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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은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, 등록번호, 차대번호, 차량 명칭, 사용 지역, 저당 설정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이 문서는 주로 차량 거래, 법적 분쟁, 대출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며,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누구나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서류 발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, 소유자 본인 외에도 제3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 발급 방식은 여러 가지로 제공되며, 인터넷 발급 외에도 가까운 구청,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 조회 및 발급방법
 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 조회 및 발급방법

     

    발급 및 열람 개요

  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(초본)은 자동차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,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 이 문서를 통해 자동차의 기본 정보와 함께 저당 설정 여부와 같은 법적 공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등록원부는 보통 "갑"과 "을"로 나뉘어 있으며, "갑"은 소유자 정보를, "을"은 저당과 같은 금융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서류 발급 및 열람 시 필요한 비용, 처리 절차,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발급 서류 종류

    자동차 등록원부는 크게 두 가지 서류로 구분됩니다.

    • 자동차 등록원부(갑): 자동차 소유자 정보와 등록번호, 차대번호, 사용본거지 등 기본적인 차량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주로 소유권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.
    • 자동차 등록원부(을): 저당 설정과 같은 금융 관련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, 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발급받은 서류는 차량 관련 법적 분쟁이나 대출 심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. 차량 거래나 소유권 변경 시에도 필수적인 서류로 요구됩니다.

     

    수수료 안내

    수수료는 발급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    • 발급 수수료: 1건당 300원
    • 열람 수수료: 1건당 100원
    • 인터넷 발급 및 열람: 무료로 제공되며, 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신청자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.

  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수수료 절감을 원할 경우 인터넷 신청을 적극 추천합니다.

     

    제공되는 정보

  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(초본)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차량의 소유 및 저당 정보 등 다양합니다. 이는 차량의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.

    • 등록번호: 자동차에 부여된 고유의 번호
    • 차대번호: 차량의 고유 식별 번호
    • 차명: 차량의 모델명과 같은 기본 정보
    • 사용본거지: 차량이 주로 등록된 지역 정보
    • 자동차 소유자: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 신원 정보
    • 정기검사 유효기간: 차량 정기검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정보
    • 저당 설정 정보: 자동차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정보

    이 정보들은 법적 분쟁이나 차량 거래, 대출 심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, 특히 차량에 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발급 신청 방법

  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(초본)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인터넷 신청

  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, 정부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인터넷 신청은 무료로 제공되며, 발급과 열람 모두 빠르게 이루어집니다.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, 결과는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✅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신후에 로그인합니다.

     

    ✅ '자동차등록원부'  ▶️ '발급하기'를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✅ '유형선택'  ▶️ '소유자 정보 입력'  ▶️ '신청하기' 를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방문 신청

    가까운 관할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를 확인하셔서 본인의 거주지 혹은 직장과 가까운 곳을 검색하신 후에 방문 및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시·군·구청 또는 시·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✅ 자동차등록원부등본(초본) 교부,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(자동차등록규칙 : 별지서식 5호 다운로드)

    ※ 수수료: 본인 신청 시 300원

   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무인 발급기 사용

    인터넷 사용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검색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일부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이 되기에 용무가 급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무인발급기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,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우편 신청

     

    서류 발급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우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하며, 처리 후 발급된 서류가 다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기타 참고 사항

   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며, 수수료 또한 면제됩니다. 인터넷으로 신청한 발급 서류는 '나의 신청내역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열람한 내역은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, 추가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간편하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만약 차량 관련 서류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, 인터넷 신청을 통해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입니다.

     

    방문 신청이나 우편 신청의 경우,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긴급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 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 근처에서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,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(초본)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, 특수한 경우에는 구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소유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,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해당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자동차 저당권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, 저당 설정 관련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